​[2023 국감] 13개 수협지점, 연장근로수당 등 3.7억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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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0-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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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h수협은행
[사진=Sh수협은행]

지역수협 중 1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3억7000여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수협 1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7000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철저한 시정과 함께 수협중앙회 차원의 특별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 한 지역수협은 직원 79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이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승남 의원은 “이른바 공짜노동이라고 불리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공정을 중요시하는 청년노동자들이 특히 민감하다”며 “수협중앙회는 이번 노동부 특별감독을 계기로 모든 수협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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