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징수 총력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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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3-10-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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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2023년 9월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6223명, 9764건이고, 체납금액은 12억9000만원이다.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 400억7000만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금 납부 인식 결여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이뤄진 체납 통합 안내문을 주소가 확보된 2171명의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했다.

관내 외국인 복지 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도 4개 국어로 제작된 리플렛과 배너를 설치,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를 비롯해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보험사와 연계해 즉시 압류 및 추징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언어 장벽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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