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다쳤다" 치료비 뜯어낸 女공무원…피해자는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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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종구 기자
입력 2023-10-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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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거듭된 치료비 요구에 부담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로챈 현금을 인터넷 쇼핑이나 보톡스,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아 치료비를 마련했지만, 이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로부터 성폭행당해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애써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 등을 미뤄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유가족에게 47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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