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4%,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위반…고용부 감독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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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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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이행실태 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전체 감독 대상 220개소 중 44%(97개소)에서 제도위반 사항 총 223건이 적발됐다. 경고표시 미부착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MSDS 미게시(37건), MSDS 교육 미실시(33건) 등이다. MSDS는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화학물질 설명서를 말한다.

MSDS 제출 위반율은 올해 3.6%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위반율(16.4%)보다 크게 줄었다. 반면 경고표시 부착 위반율은 20.9%, MSDS 근로자교육 위반율은 14.1%를 기록했는데, 각각 지난해 17.3%, 12.1%보다 늘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MSDS 제도 외에도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46건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254건)를 실시하고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화학물질 10~100톤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 16일에 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그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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