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림청으로부터 모범 도시숲 인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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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윤중국 기자
입력 2023-10-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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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인선 도시바람길숲,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등

  •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만수산 무장애 사진인천시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수인선 바람길숲,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드림파크 야생화단지가 산림청으로부터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모범 도시숲은 도시에서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선정된 모범 도시숲 관리청에는 인증서가 전달되고 5년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모범 도시숲은 전국 총 11개소로 인천시에서는 철도 유휴부지를 이용한 ‘수인선 바람길숲(미추홀구 용현동 536일원)’무장애나눔길 2.75km가 조성된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남동구 만수동 산1-2일원)’과거 연탄재 야적장이 있던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서구 자원순환로 170)’가 인증받았다.

그 외 선정된 모범 도시숲으로는 김포 모담공원, 목포 십자형 도시숲, 부산 월드컵대로 바람길숲, 구미 인동 도시숲, 대왕참나무 가로수길, 수원 정조로 테마가로수길 등이 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숲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특히 2023년부터 가로수의 아름다운 수형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인천 특가로조성사업 28개 노선 모두를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받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인천광역시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고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관리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5년간 보관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 밖에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관리규약도 6종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인천시 관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인천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 도시·주택·토지 – 건축·건설·주택)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형수 인천시 건축과장은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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