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정상화 8개 법령 등 입법‧행정 예고‧‧‧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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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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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오는 17~18일 동안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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