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IB 560억원 상당 불법공매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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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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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560억원 상당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공매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이후 불법공매도 조사를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에 소재한 글로벌 IB 2개사는 각각 400억원, 160억원 상당의 불법공매도 행위를 저질렀다.
 
A사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A사는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인규명 및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하고 결제가능 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행했음에도 결제이행 촉구 외 원인파악 및 사전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와프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와프계약을 체결, 헤지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B사는 불법공매도 적발 후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와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처럼 불법공매도를 집중 조사한 공매도조사팀은 2022년 6월 이후 공매도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과징금 11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2022년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같은해 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개편했다. 이에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조사해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무차입공매도 등 고의적 공매도 거래를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의적 공매도 거래는 주가하락을 위해 매도스와프거래를 이용하거나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공매도를 이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앞서 공매도 위반에 대한 연도별 과태료·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7억3000만원 △2021년 8억원 △2022년 23억5000만원 △2023년 9월 104억9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위반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위반자 수는 외국인 4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14명, 2022년 28명 중 외국 25명, 2023년 9월 30명 중 외국인 21명이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건은 과징금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또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IB의 경우 장 개시 전 소유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 중이다.
 
아울러 해외감독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PBS업무’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공매도 형태”라며 “불법공매도 조사 확대와 국내 증권사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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