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스무디 유산 피해자 "업주, 끝까지 변명…본사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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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3-10-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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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디에서 검출된 플라스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스무디에서 검출된 플라스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음료를 마신 뒤 유산을 한 20대 임산부 A씨가 업주 거짓말로 오해가 커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자신을 세종시 조치원에 사는 임신 극초기 임산부이자 아이 1명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초코칩 스무디 음료를 마신 뒤 장 출혈이 발생해 아이를 유산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굵은 빨대로 들어오는 작은 미물질들이 플라스틱일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초코칩이나 얼음이 덜 갈린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뱉었을 때는 이미 플라스틱 조각들이 넘어간 상태였고 구토를 반복하다 결국 응급실로 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잇몸, 목 내부부터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고 장출혈까지 이어졌다. 이후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저는 결국 유산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카페 본사에 따르면 해당 카페 점주는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함께 갈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지점은 당시 주문이 많은 상태여서 정신이 없어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서 음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 음료를 확인한 결과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일 정도로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점주는 "어떻게 초코칩과 플라스틱이 헷갈릴 수 있고 조각이 목으로 어떻게 넘어 가느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자 해당 점주가 뒤늦게 A씨에게 사과하고, 카페 본사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나 A씨는 다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업주 태도를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카페 본사 측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 A씨는 "중간에서 업주의 거짓말로 서로 오해가 커졌다"며 "업주는 본사 측에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업주는 오히려 '본사 측이 아무 것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고 거짓말했다"고 적었다. 또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 우선 치료를 받으라'고 했으나 보험조차 들어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본사 대표님 두 분과 만남을 갖고, 사과를 받았다. 본사 측 또한 함께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말미에 "아직도 스무디를 먹던 그 날이 너무 후회된다.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쏟아진다"며 "플라스틱 음료가 제공됐다는 사실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페 본사 측은 전날 "피해자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본사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업주에게는 공식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더 이상 피해나 아픔이 없기를 바란다"며 마지막 입장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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