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349억 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우 기자
입력 2023-10-15 09: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양금희 의원 "한수원 523억, 한전 211억 등... 방만 경영 개선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이 납부한 가산세 과징금 등 벌칙성 부과금이 13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공공기관 등이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523억원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한전 211억원, 강원랜드 208억원, 가스공사 113억원, 한국동서발전 58억원, 한국중부발전 43억원, 한국전력기술 30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수원, 한전, 가스공사의 부과금은 2021∼2022년 1년 사이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한수원은 벌칙성 과징금으로 2021년 4억8000만원을 납부했는데, 2022년에는 326억800만원을 내 부과금이 68배로 뛰었다.

한전의 부과금은 2021년 9억5100만원에서 지난해 185억3000만원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스공사 부과금은 2021년 1억6000만원가량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1억5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양 의원 측은 지난해 한전 부과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과소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에 대해 감가상각을 고려해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를 인건비와 경비로 비용처리해 과징금을 물었다.

한수원은 지난해 허가받지 않은 기기 교체로 역대 최대 규모인 31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여기에 지난 5월 새울 3·4호기 안전등급 설비의 일부를 허가받지 않고 시공해 36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받았다. 또 지난 3월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시 무자격자에게 용접을 수행하도록 해 1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결과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등과 관련해 94억원의 가산세를 부여받았다. 다만 가스공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조세 심판을 진행 중이다.

양금희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각 기관은 방만 경영을 신속히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