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000만원 배상·정정보도문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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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구동현 기자
입력 2023-10-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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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자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고 인정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20년 8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 3년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취재기자 2명에게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 전 장관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앞서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장관 인사청문회 전날인 2019년 9월 5일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범동씨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고, 조 전 장관 취임식 직후 귀국해 체포됐다.
 
법원은 당시 수사 기록과 재판 증언 등을 이유로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기자)들로서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을 알게 된 경로나 배경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했어야 했는데도 그와 같은 조사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사가 보도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허위성 기사에 대한 최종적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허위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지면에 게시하고 있는 세계일보에는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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