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시각장애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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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0-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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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시 무료 소송 지원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엽합회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엽합회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각장애인에게 무료 소송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의 법률 복지 증진과 맞춤형 법률 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기념하는 '흰 지팡이의 날'(10월 15일)을 앞두고 이날 서울 여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협약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접수해 공단에 연계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상담과 함께 해당 시각장애인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2023년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32만194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나 전국 17개 지부에 마련된 법률 상담 창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법에 호소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공단은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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