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50대 하청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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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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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산에서 근로자가 선박 제작 작업 중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경 부산 영도구 소재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A씨(57)가 건조중인 선박 방향타 제작 작업중 방향타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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