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의성‧경북 일부 토지 보상‧소음 문제 발목…군위 화물터미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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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0-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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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공항 이전사업 관련 성명 발표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의성군과 경북도 일부 지자체가 토지 보상 소음 문제 등 갈등과 반목으로 발목을 잡고 있으며 우리는 대구·경북 100년의 미래를 위한 대구공항 이전사업의 가속도를 위해 촉구했다 사진대구시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의성군과 경북도 일부 지자체가 토지 보상, 소음 문제 등 갈등과 반목으로 발목을 잡고 있으며, 우리는 대구·경북 100년의 미래를 위한 대구공항 이전사업의 가속도를 위해 촉구했다. [사진=대구시]

군위군민은 지난 8년간 대구공항 이전사업에 관련해 여러 희망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며, 정부와 대구시가 2020년 8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하고, 국회는 2023년 4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작성한 공동합의문대로 지난 7월에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대구공항 이전사업 중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순항했다.
 
하지만 의성군과 경북도 일부 지자체가 토지 보상, 소음 문제 등 갈등과 반목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대구·경북 100년의 미래를 위한 대구공항 이전사업의 가속도를 위해 촉구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공항 이전사업에 국토부와 대구시는 민간공항시설, 여객 및 화물터미널을 합의문대로 군위군에 배치하라. 둘째로 국토교통부는 대구공항 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즉각 확정하며, 셋째로 대구시는 군위군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고, 개발 계획을 우선 공개하라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를 대구 외곽 군위군으로 즉시 지정하며, 다섯째로 군위군 행정과 군의회는 일련의 사태를 앞장서 해결하고, 군민과 협의하고, 여섯째로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등의 준법정신으로 새로운 대구·경북을 건설하자고 촉구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박한배 회장은 “우리는 대구공항 유치 신청 시 공동합의문과 위 조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시 통합신공항을 군위 우보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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