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위반 6000건↑ "정부 감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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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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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6년간 육아휴직 등 근로자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건수가 6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6년간 모성보호 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모두 6174건이다. 2020년 306건, 2021년 691건, 2022년 993건을 기록했고, 올해 8월 기준 1159건으로 이미 1000건을 돌파했다.

유형별로는 여성·임산부·연소자 야간 휴일근로 관련 위반이 전체 77.8%로 가장 많았다. 임신근로자 시간외 금지 위반(7.7%), 육아휴직 미허용(3.9%), 배우자출산 미허용(2.5%), 출산휴가·산재요양 중 해고(1.8%), 출산휴가 미부여(1.3%), 출산휴가 유급 위반(1.3%)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위반 건수가 많았다. 30~99인 사업장이 전체 위반 건수의 3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10~39인(26.0%), 10인 미만(14.9%) 순이었다. 100~299인은 14.6%, 300인 이상은 6.5%를 차지했다. 특히 33개 사업장은 2회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통계 수치보다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성보호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부는 모성보호 제도 확충뿐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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