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상담 서비스, 연말까지 대전·울산 등 14곳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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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0-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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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 4분기 운영계획 수립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청에서 전세 피해 상담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를 4분기 동안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에 대한 올 4분기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발생 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분기 총 14개 지역에서 상담소를 운영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대전 유성구·동구·중구·대덕구·서구(10월 10~27일) △인천 미추홀구(10월 16일~27일) △경기 수원(10월 30일~11월 10일) △경기 하남(10월 30일~11일 3일) △경기 남양주(11월 6~10일) △서울 강북구·울산 울주군(11월 13~24일) △경북 구미·경남 창원(11월 27일~12월 8일) △전남 광양(12월 11~22일)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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