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외면...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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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10-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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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고서 3년+@ 제시했지만 중기부 기존 5년→3년으로 축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개편 시 공제 가입 기간 다양화와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 제안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발전방향 수립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발전을 위해 공제가입 기간을 5년 이상 가입하고 만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양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가입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적용돼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근로자가 가입 기간 3년 단기 공제상품을 가장 원하고 있지만, 5년 이상 수요도 다수 존재한다며 3·5·7년 형의 기간 선택형 상품을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목돈마련 목표, 경력개발 계획 등을 세우고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서도 장기재직까지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기부는 올해 2월 개편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원대상은 전체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조·건설업으로 한정됐고, 지원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그 결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운영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연 가입 인원 목표를 1만5000명으로 설정했지만, 8월 기준 누적가입자는 3413명으로 목표 달성률은 23%에 불과하다. 

개편 이전 가입자·목표 달성률은 △2020년 3만2087명(107%) △2021년 3만422명(101%) △2022년 2만971명(105%)으로 매년 초과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동주 의원은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음에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축소한 것은 중기부의 그릇된 판단”이라며 “정부가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수요를 다시 파악하고 최소한 작년 수준의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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