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법원, JTBC 회생절차 결정 보류 한 달 연장...내달 30일까지아내 욕을 아들 학급방에 '줄줄'…中 법원 "가정폭력 맞다" #이재명 #대표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미셸 스틸 주한 美대사,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입국 [포토] 정몽규 전 회장과 문자 나누는 윤용근 의원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