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휴직, 1년간 최대 3900만원 지원...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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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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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시행령 입법예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의 100%, 부부 합산 1년간 최대 39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세 달은 부모 각각에 통상임금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정부는 '맞돌봄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6개월로, 자녀 연령도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으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는다. 이후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 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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