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구치소서 전 여친에 "왜 면회 안와" 협박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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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3-10-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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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C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돌려차기 피해자 B씨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이 같은 A씨의 보복 발언은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구치소 동기에 의해 공개됐다. A씨의 구치소 동기는 “A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B씨를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재판에서 A씨의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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