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논의 촉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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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0-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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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숨진 신림동 초등교사 순직 인정 절차도 진행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랜 기간 누적된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막바지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5일 고인의 순직 심의를 위해 서이초를 방문 조사했다. 조사는 고인의 교실과 교장실 등에서 이뤄졌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 판단은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한다. 

유족 측과 이들의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8월 31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문 변호사는 "폭언이나 괴롭힘처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도 고인에 대한 민원 괴롭힘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도 인정될 수 있다"고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가 성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등산로가 통상적인 고인의 출근길 경로였다면 순직이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4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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