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임직원 수사 2년 넘었는데...사건 종결은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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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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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수사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고 종결된 사건도 대다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수사 개시가 통보된 LH 임직원은 총 48명으로 집계됐다.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이다.

이들 중 재판 마무리 등 사건이 종결된 인원은 절반인 24명이었다. 9명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7명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8명 가운데 6명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3급직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나머지 6명은 아직 검찰 조사 단계다.

박 의원은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는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 본연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한 사건으로 당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며 "LH와 수사기관, 사법부는 해당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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