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법리 변경에...대검 "새 법리 적용, 성폭력범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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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9-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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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최근 강제추행죄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때 '저항이 곤란한 정도'에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로 판단 기준을 변경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검사장)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된 만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일반적·보편적으로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강제추행죄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때 '저항이 곤란한 정도'에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로 판단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저항)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대법원이 1983년도부터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한 종래의 판례 법리를 40여년 만에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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