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3년 7개월 만에 혐의 벗어

  •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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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배우 오영수(82)가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대법원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이어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면서 약 3년 7개월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법률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여성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오씨가 이에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주장한 포옹의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췄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오씨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으로 큰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작품과 배우 모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먼저 사과한 행동 역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피해자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강화하는 개탄스러운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오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2022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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