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 생숙대책] 국토부, 생숙 '준주택' 인정 안 한다...이행강제금은 내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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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9-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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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해야…주거용도 불가능

  • 10월 14일 생숙 용도변경 특례 종료는 유지

사진연합뉴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하던 특례를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다음 달 15일부터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내년 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말 이후부터는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다만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한다.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편법 투자 지적이 이어진 생숙을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2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발코니 설치, 바닥난방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특례를 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준주택' 편입도 불발됐다. 기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교해 각종 생활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된 탓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생숙을 준주택으로 편입할 경우 근생빌라, 농막, 콘도 등의 준주택 편입 요구 우려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해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며 "근생빌라, 농막이나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도 준주택 편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생숙을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는 소유자는 내년 말부터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한다. 다만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 강제금액 산출액의 최대 50%까지 감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숙 전용면적 85㎡의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면 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인 10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는 것이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 제도 전반의 발전 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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