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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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9-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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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시행 예고

  • 환자·보호자 원하면 촬영···응급수술은 촬영 거부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촬영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은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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