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은 檢, 이재명 '증거인멸 정황' 정조준...주요 혐의 소명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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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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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검찰도 영장 청구서를 토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화력을 쏟을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사법방해 의혹 등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이 대표의 신병확보 여부는 법원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통과라는 9부 능선을 넘은 검찰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앞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에 상당 비중을 할애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전체 142쪽의 청구서 중 약 50쪽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특히 청구서에서 백현동 배임 사건을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강력한 인사권한을 이용해 법령에 위배되는 지시를 실무진에 지시했고, 해당 책임을 실무진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범죄 과정에서 상명하복 관계에 있거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했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관련자들 사이에서 은밀한 구두 실행이나 적법한 업무처리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이런 구조에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집중적인 증거인멸 대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북송금 대납에 관해서도 검찰은 영장청구서를 통해 이 대표 측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해, 검찰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최측근 인사와 가족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북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후원자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이어 ‘쪼개기’ 형식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있음”에도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사입은 것 밖에 없다”며 관계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특히 백현동 의혹의 주요 혐의인 200억원 규모의 배임과 대북송금 대납을 통한 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를 중심으로 법원에 대한 혐의 소명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와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하고,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적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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