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 검찰, 경찰 구속영장 청구한지 나흘만에 법원에 영장 청구

  • 강선우 불체포특권 여부 관건...국회 과반 찬성 이뤄져야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공관위는 김 전 시의원을 단수공천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시인했으나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에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의혹은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말 녹취록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변수는 불체포특권이다.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현역 의원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경찰 조사를 마친뒤 취재진이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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