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시인했으나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에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의혹은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말 녹취록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변수는 불체포특권이다.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현역 의원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경찰 조사를 마친뒤 취재진이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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