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고용부, 국토부와 불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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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9-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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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은평구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린 '고용부·국토부 합동 건설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건설현장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다.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을 불시에 단속하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1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용부·국토부 합동 건설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건설업 임금체불 심화…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밟았으나, 올해 들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1조3400억원으로 2019년(1조7000억원)보다 21%(36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7700억원)보다 26%(2000억원) 증가한 97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건설업에서 임금체불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진단이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사업장 근로자 중 건설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이나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는 전체 34%에 달했다. 건설업 임금체불액도 같은 기간 1년 전보다 16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800억원가량 늘어 제조업(4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컸다.

고용부는 주요한 임금체불 배경으로 꼽히는 건설업 불법하도급 집중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부가 지난 8월부터 임금체불 취약 업종과 상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한 결과, 일부 건설현장과 불법 하도급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건설업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돼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에 취약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불시 근로감독…"엄정 조치"
고용부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총 12개소를 불시에 근로감독한다.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을 집행한다.

임금체불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현재 일부 공공공사에 한정된 '임금 직접 지급제'를 공공공사 전체와 5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임금 직접 지급제는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임금 지급 기록이 시스템에 남아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 임금체불은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립돼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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