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58)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횡령액을 총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오랜 기간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어떤 명목으로 기부금 등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윤 의원이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데 대해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으므로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한 1억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한 준사기 혐의, 안성 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에서 2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윤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무죄를 입증해나가려 한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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