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3-09-20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농식품부 등, 전국 전통시장 145곳에서 현장 환급행사 진행

추석을 열이틀 앞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
추석을 열이틀 앞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21~27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 145곳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금액에 차등 지급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농축산물은 3만4000원에서 6만7000원 미만(수산물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수산물 5만원 이상) 사면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지난 설보다 확대했다. 할인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