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 급물살 타는데...소진공 나 몰라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3-09-21 1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설립 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 사실"

사진소진공
[사진=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싱크탱크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센터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센터 연구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킬러 규제’로 꼽힌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정권 눈치를 보고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하며 사안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이다보니 그러한 (정권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센터는 2020년 12월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해 세종시에 설립됐다. 센터 설립 당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와 수출에 비중을 둔 정책이 중심인 반면, 소상공인은 상권 개발과 시장 활성화 등에 정책 초점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소진공 내에 자리 잡았다.
 
센터는 설립 당시부터 독립성, 독자성을 강조해왔다. 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같이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소진공 목표다. 중기부도 센터를 소상공인정책연구원으로 독립시키는 것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센터 독립은 요원해 보인다. 센터는 그간 열명 남짓한 인원으로 68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위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불가하다며 인력부족을 호소해 왔다. 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버금가는 50억~6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기 어렵다고 하소연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11년간이나 논란을 겪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규제 형평성과 변화된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적확한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연구조차하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센터를 소상공인정책연구원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험난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인력부족과 예산도 문제지만, 일각에서는 연구 실적 등 센터가 독립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증명에 소홀해 중기부 노력에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설립 이후 3년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내년도 정책 연구 예산 반영 시 관련 사항을 중기부에 건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처음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매장 면적이 3000㎡가 넘는 대규모 점포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과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도 금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