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 사회 청렴문화 확산 위해 '청렴라이브' 교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정성주 기자
입력 2023-09-19 17: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특강, 샌드아트·판소리 공연 등 연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청렴라이브’ 교육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청렴라이브’ 교육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3년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에 앞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는 3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며 “수원시 모든 공직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교육은 샌드아트, 판소리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며 “공연을 본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교육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희정 작가의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별이 빛나는 밤’ 샌드아트 공연에 앞서 이재준 시장은 샌드아트 시연에 참여해 ‘청렴! 수원특례시’를 적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유용원 강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주요 용어 정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행위 5개 △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보상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설명했다.

이날 특강 외에도 사명감을 다해 노력하는 공직자의 이야기를 담은 ‘청렴 감동영상’를 상영하고 조애란 명창과 설나라 고수가 전통 판소리로 청렴 가치를 표현한 ‘신 별주부전’을 공연했다.
2024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570원’, 올해보다 1.7% 인상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2024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570원(시급)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 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명이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생활임금(2023년 기준)은 경기도 지자체 평균 생활임금보다 다소 낮은 편이지만, 수혜 대상자는 4461명으로 평균(1013명)보다 4배 이상 많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운규 경기지청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례(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 수원시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종진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이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