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첫 재판 앞두고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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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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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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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에 지난 15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4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마련한 자금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전달받고, 민주당 현역의원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 등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박씨 측은 지난 13일 본인의 재판에서 "강래구씨와 이정근씨(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가 '윤관석 의원이 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금품을 요청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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