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포항 앞바다서 혼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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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9-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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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혼획 흔적 없어 위판 가능...수천만원 거래 전망

 
포항해경 소속 경찰관이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포항해경
포항해경 소속 경찰관이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포항해경]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다른 물고기들과 함께 그물에 걸려 잡혔다.
 
1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A호가 밍크고래를 혼획했다. 고래는 길이 4m2cm, 둘레 1m76cm 수컷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불법 혼획(混獲)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밍크고래는 보통 수천만원에 거래된다. 
 
한편 귀신고래·남방큰돌고래·대왕고래·보리고래·북방긴수염고래·브라이드고래·상괭이·참고래·향고래·흑동고래·범고래·흑범고래·근돌고래·낫돌고래·참돌고래 등 15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고래연구센터용 연구 또는 폐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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