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우수 '파파라치'에 포상금…총 8500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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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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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을 열고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총 8500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우수 등급(6명) 5500만원, 적극 등급(10명) 2300만원, 일반 등급(7명) 70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불법 금융행위와 관련해 금감원에 구체적인 제보를 하고, 금감원이 그 제보를 토대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 중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확인된 제보다. 제보하려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투자설명서, 투자계약서, 녹취록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는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6월 도입됐다. △가상자산‧신재생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 확산과 금융 신뢰도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5억7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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