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이 나 좋아하나?"...'스토킹·방화 협박' 40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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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9-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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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씨는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 A씨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을 맡았다. 여씨는 변호사의 각종 호의를 오해하고 2021년 출소한 뒤 A씨를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그의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씨가 만나주지 않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12시까지 안 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라며 강요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여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 원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형사재판 사건에서 국선변호를 맡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피해자로서는 스토킹과 협박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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