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장기대출 DSR 산정만기 개선' 압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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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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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행정지도 시행…상환능력 입증 어려우면 40년 제한

  • 금감원, 관련 세칙 개정도…22일까지 가계대출 실태 점검도

  • 50년 만기 최대 취급사…NH농협·하나은행 전체 54% 차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한 은행들에 장기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개선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점 찍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전날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우면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은행권과 마련한다.
 
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에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대출 시(DSR 40%)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1%포인트가량 가산금리가 적용돼 3억40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당국은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사가 전산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금융사에서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도 관련 내용을 담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업의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세칙 개정은 DSR 산출 시 적용되는 만기 상한 도입, 장래 소득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감원은 오는 22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을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 감독에도 나선다.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2조8000억원으로 전체 중 33.7%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1조7000억원으로 20.5%를 차지했다.
 
이어 수협은행 1조2000억원, KB국민은행 1조원, IBK기업은행 9000억원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000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관련 규모가 작았다.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2000억원, 경남은행 400억원, 전북은행 100억원, 광주은행 2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4조7000억원으로 전체 중 57.1%를 차지했으며 30대 이하는 2조5000억원으로 29.9%를 기록했다. 60대 이상도 1조1000억원으로 12.9%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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