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한기정 공정위원장 "민생분야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예지 기자
입력 2023-09-14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민생·원칙·공정 시장경제 구현"

  • 민생분야 불공정조사 연내 마무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6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정책 기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노력...건설·통신·금융 등 조사 연내 마무리"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공정 경쟁의 기반에서 기업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에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재임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자유와 혁신, 공정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선 건설, 사교육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교육의 경우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신·금융 분야도 담합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관련 사안도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달 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해 올해 안으로 시정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이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한 위원장이 설명했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다음달 시행 예정인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인 연말까지 기업 대상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연동지원본부도 신속히 지정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혁신경쟁 촉진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

한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마련된 배달앱·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며 추석을 앞두고 숙박앱 자율기구 논의를 개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 자율 규제를 확대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 TF를 통해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고 현재 논의내용을 참고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온라인 눈속임 설계(다크패턴)의 개선을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별 다크패턴 실태를 비교‧분석해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면서 "다크패턴 금지 전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집단도 겨냥..."부당내부거래 뿌리뽑겠다"

기업집단 시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균형적인 시각에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해나간다고 했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5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불린다.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데다 대기업기업 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이사회 내 전체 이사 중 총수 일가 비중을 보면 중견기업은 23.2%로 대기업(9.7%)보다 2.4배 높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란 방침도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거나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해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