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농지 138필지서 농지법 위반…'무단휴경'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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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3-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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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외국인 소유 농지 604필지 현장조사…위반 적발 필지에 행정처분 등 조치

세종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사진아주경제DB
세종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사진=아주경제DB]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138필지에서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정부 조사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99필지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39필지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외국인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하던 기획조사의 일환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국토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자료를 받은 뒤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조사 결과 199필지(32.9%)는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이 확인됐고, 267필지(44.2%)에서는 직접 농업경영이 이뤄지거나 정상적인 농지 임대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138필지(22.9%)에서는 무단 휴경과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 가운데 59필지(42.8%)는 무단휴경 상태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또 30필지(21.7%)는 불법 형질 변경을 통해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등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었고, 10필지(7.2%)에서는 불법임대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39필지(28.3%)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농지법 위반이 의심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지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곳은 재조사한 뒤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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