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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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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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례없는 관권선거"

법정 향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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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 전 시장을 2018년 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경쟁 후보인 김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하명 수사’를 하고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한 의원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7년 8월께 설립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송 전 시장 등이 문 대통령,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선거운동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선거전략을 수립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재판은 1년 3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하며 공전하다가 2021년 5월에서야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같은 해 11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원내대표는 "울산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것이 전국 방송에 나갔고, 울산경찰발로 소환조사가 매일 '김기현 측근 비리' 식으로 보도돼 시민 의식이 나빠질 수 밖에 없었다"며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수사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황 전 청장 측도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였다"는 입장이다. 

3년 7개월 간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국회의원이 된 황 의원과 한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 마무리된다.

선고는 사건이 방대하고 심리 절차가 오래 걸린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일지 사진백소희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일지 [사진=백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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