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이동민원실은 선원민원 업무인 해기사 면허 발급 및 갱신, 선원수첩, 취업규칙, 신고뿐만 아니라 선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 고충상담 등을 연간 총 4회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상반기에는 선원근로관계 고충상담 15건, 해기사면허교부 신청 2건, 연근해어선 선원근로감독 사업장 조사자료 7건에 대한 업무 처리를 실시했다.
또, 이동민원실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사용자가 매우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동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발굴과 선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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