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하남시지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9/11/20230911094238904713.jpeg)
11일 농협하남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500만원 기부가 가능하다. 또 기부금액의 30%를 지역농축산물(답례품)로 받을 수 있고, 세제혜택도 주어지는데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혜택이 있다.
다시말해 1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선순환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가 이익인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사진농협하남시지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9/11/20230911094347476156.jpeg)
그러면서 "고향에 마음을 전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는 일석삼조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부를 원하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NH농협과 농축협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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