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도 처벌받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가능성…금융권,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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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9-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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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 의원, 금융위와 초안 마련 및 발의 예정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및 책무구조도 도입 골자

  • "작정하면 막기 어려워…책임 경감 및 면제 내용 구체화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르면 내년 중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사고 및 내부 직원 일탈 시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된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각종 횡령 등 내부통제 미흡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해당 내용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국회 정무위 간사가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고, 금융당국의 입장이 반영돼 입법 시 이르면 내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토록 했다.

선진국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 도입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최고경영자 등은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 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간 무용론이 지속돼왔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CEO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금융권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특히나 이전부터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왔지만, 각종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1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의 경우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의혹이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며, 새마을금고에서는 10년 넘게 130억원 가량의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최근 징역 선고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 직원이 범죄 행위를 각오하고 횡령 등 금융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부통제를 위한 관리 의무의 성실도를 따져 경영진의 책임 경감 및 면제를 해주는 내용들도 구체화해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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