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사범 836명 재판行..."검수완박으로 수사지연 문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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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9-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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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3월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8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입건된 인원 가운데 약 70%는 금품선거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 결과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구속 3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치러진 제2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해 10.1%(759명) 증가한 수치다.
 
당선자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되고 103명(구속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당선자는 1346명으로, 7.7%는 불법 선거를 치른 셈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005명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또 흑백선전 137명, 사전선거운동 57명, 선거개입 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흑백선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금품 선거의 병폐가 만연했다"며 "유권자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 특성상 사적 관계로 얽매인 지인 투표가 많고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시스템에 문제가 이번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 시행 전에는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중요 사건은 검찰이 1차 수사를 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모든 사건을 경찰이 1차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 이송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에 불과한 선거사범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외 입법례, 수사단계별 소요 기간 등 분석해 개정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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