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뻗쳐·살 빼"…'직원 몽둥이질' 인력파견업체 창업주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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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9-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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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폭행하고 살을 빼라고 지시한 뒤 불이익을 준 인력파견업체 창업주 이모씨를 형사입건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17건을 확인하고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사례 외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5월 이씨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사실을 보도했다.

고용부는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점검 후 미흡한 직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씨는 직원들에 사적 운전수행, 화분관리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리고 불이행 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고 급여를 삭감했다.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하고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 16명에 대해 3회에 걸쳐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폭행했다. 당시 그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이씨에 대해 한 차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지만 당시 그가 받은 처분은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다. 이후 고용부는 서울고용노동청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더케이텍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8000만원 임금 체불,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1770회 넘게 초과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폭행·임금체불·고용상 성차별 등 9건은 형사입건 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는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했다.

고용부는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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