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못하고 사형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51년 만에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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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9-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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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군 당국의 회유로 상고를 포기하고 사형당한 ‘실미도’ 부대 소속 공작원이 51년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사망한 실미도 부대원 고(故) 임성빈(당시 24세)씨의 여동생이 대리 청구한 상소권 회복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군 관계자들이 임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것을 인정했다. 군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돼 임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임씨는 지난 1968년 4월 실미도 부대로 알려진 공군 제2325부대 209파견대 부대원 31명 중 한 명으로 선발됐다.

해당 부대에서는 ‘김일성 암살’을 목표로 3년 이상 가혹한 훈련이 이어졌고 7명이 사망했다. 남은 부대원은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1971년 8월 공군 기간요원들을 살해하고 탈출했지만, 20명은 군과의 교전으로 사망했고 임씨 등 4명이 붙잡혔다.

임씨 등 4명은 초병살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3월 서울 오류동의 한 공군부대에서 이들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사형된 4명의 신원은 2003년 영화 ‘실미도’ 개봉 후 공개됐으며, 임씨의 유족들은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법원에 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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