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사망한 실미도 부대원 고(故) 임성빈(당시 24세)씨의 여동생이 대리 청구한 상소권 회복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군 관계자들이 임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것을 인정했다. 군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돼 임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임씨는 지난 1968년 4월 실미도 부대로 알려진 공군 제2325부대 209파견대 부대원 31명 중 한 명으로 선발됐다.
임씨 등 4명은 초병살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3월 서울 오류동의 한 공군부대에서 이들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사형된 4명의 신원은 2003년 영화 ‘실미도’ 개봉 후 공개됐으며, 임씨의 유족들은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법원에 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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