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회선 입찰담합' KT 전 임원 항소심서 무죄…KT는 벌금 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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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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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통신 3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KT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 보다 5000만원 감액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담합행위를 보고했다는 내용이 모호하고 진술이 석연치 않게 번복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담합을 인식하고 묵인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T 등 통신 3사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분야 전용회선는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해 독점 사용 권한을 부여한 통신회선을 말한다.

통신 3사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KT가 주도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씨를 포함한 KT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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