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케이티(KT)와 협업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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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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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비, ‘소화전’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소화전 직접 안내

  • ‘소화전 5m’ 주‧정차 금지구역도 오는 10월부터 서비스

원내비에서 소화전 검색방법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케이티(KT)의 협업으로 ‘경기도 소화전 내비게이션’이 탄생, 화재진압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케이티와 협업해 케이티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최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로 인해 도 소방공무원은 물론 대형재난 발생 시 도를 찾는 전국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KT 원내비’를 이용해 도내 전역에 걸쳐 가장 가까운 소화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는 케이티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도 소방용수시설 공공데이터 2만9,442개를 탑재한 것으로 내비게이션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 개발 및 사업 추진에 대해 케이티 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길 안내서비스를 경기지역에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다른 내비게이션 서비스에도 사업 추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 소방본부는 오는 10월에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음성과 이미지 등으로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인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충북 제천‧경남 밀양 화재 이후,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아직 불법 주정차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이상규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기업은 사회 공공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은 신속한 화재대응 및 불법 주‧정차 예방을 강화할 수 있어 혁신적인 민‧관 협업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상용서비스로 자리잡아 국민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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