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르노·벤츠 등 19개사에 과징금 1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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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9-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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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노코리아 35억원·벤츠코리아 30억5000만원·현대차 24억3000만원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19개사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르노코리아(35억원)였으며, 벤츠코리아(30억5239만원), 현대차(24억3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2600만원), 기아(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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