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의원직 제명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로 국민의힘 측에 '친북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與 20명 서명 윤미향 징계안 제출...김기현 "민주당 제명 협조해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서명한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이라며 "윤리위가 조속히 윤 의원을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사적 출장에) 차량 지원을 받고 입국 수속 절차 편의를 제공받은 건 국회의원의 직무남용이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있으면 고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지도부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윤 의원은 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도 없다"며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에나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침묵하는 제1야당이다. 민주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민주당이 반국가행태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의원직 제명 등 조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임에도 윤 의원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말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윤리위에서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호 "윤미향 통일부 사전접촉 신고 없어...법 위반에 해당돼"
윤 의원은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3일 윤 의원의 참석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언급하며, 윤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별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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